전월세신고제 완벽 가이드: 임대차 계약, 이렇게 신고하세요!
전월세 계약, 아직도 신고 안 하셨다고요? 과태료 폭탄 맞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만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계약할 때마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반가운 정보를 준비했어요. 저는 지난달에 전셋집을 새로 옮기면서 처음으로 전월세신고제를 직접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게 많더라고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신고제가 뭔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저처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서만 쓰고 아무 데도 보고하지 않았던 과거의 관행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보증금 이상 또는 월세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표는 신고 대상 여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 | 적용 기준 |
---|---|
보증금 | 6,000만원 이상 |
월세 | 월 30만원 이상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꽤 간단해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은 시간 절약이 커서 많이들 선호하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지참
- 공동 서명 또는 일방 제출 가능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서만 쓰고 아무 데도 보고하지 않았던 과거의 관행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보증금 이상 또는 월세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표는 신고 대상 여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 | 적용 기준 |
---|---|
보증금 | 6,000만원 이상 |
월세 | 월 30만원 이상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꽤 간단해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은 시간 절약이 커서 많이들 선호하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지참
- 공동 서명 또는 일방 제출 가능
신고 예외와 과태료 기준
전월세신고제가 모든 임대차 계약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기준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무상 임대차나 사적 합의가 있는 경우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간을 넘기면 매일 누적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집에서 편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차 신고 시스템’

을 활용해 보세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히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접속 경로 | https://rtms.molit.go.kr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인인증서 |
신고 가능 시간 | 24시간 가능 (시스템 점검 제외) |
직접 해본 꿀팁과 자주 하는 실수
제가 직접 신고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할게요. 특히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아래에 정리해봤어요.
- 공동명의 계약서에 서명 누락
- 계약일 기준 30일 초과 후 뒤늦은 신고
- 계약금액 오기재 및 주소 착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되며, 보통 임대인이 신고를 담당합니다.
의무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경고 후 기한 내 신고 시 면제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모든 명의자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꼭 챙겨가세요!
신고 완료 후에도 임대차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 간 무상 임대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보증금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가 기본인 시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한 번 경험해 보면 의외로 간단하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도 공유해 드렸으니, 여러분도 실수 없이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함께 알아가고, 더 똑똑한 주거생활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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